폭행 · 양육
피고인은 2016년 가을 딸이 밤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문을 열어주지 않고, 같은 해 말에는 말다툼 중 딸의 머리를 때려 집에서 나가게 하는 등 정서적 및 신체적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딸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지만, 아내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가을, 딸 B가 학급 단체 야구 관람 후 밤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집 문을 잠그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약 30분 동안 "미친년아, 네 엄마 닮아서 늦게 들어오는 거냐. 너도 네 엄마랑 똑같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31일 저녁, 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딸이 피고인을 피해 동생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지금 화풀이 하는 거냐,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딸의 머리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딸이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도록 하여 정서적 학대도 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2018년 6월 26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내 G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아내의 몸을 여러 번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의 딸 B에 대한 아동학대(정서적 및 신체적) 혐의의 유죄 여부 피고인 A의 아내 G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른 공소기각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내 G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딸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인 아내의 의사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 및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 이 법령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 또는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딸에게 욕설을 하고 문을 잠가 정서적 고통을 준 행위와 머리를 때린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정서적 및 신체적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폭행죄 및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에 적용되었으나,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벌금 5,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되었습니다(1일 100,000원 환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욕설, 방치,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가족 간의 폭행 역시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면, 피해 아동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의한 학대나 폭력을 겪고 있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 긴급전화 1366, 혹은 경찰 등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법적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