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은 피해금액으로 6,274,849원을 청구했으나, 이 금액은 특정되지 않았고 연체이자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형(징역 6월)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연체이자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배상명령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