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형제자매인 피고 B, D, E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일부 인용되었고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를 확장하거나 감축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으로부터 피고 D, E가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은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으나 피고 B에 대한 주장(부동산 매수자금, V시장 부동산)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특히 피고 D이 망인을 오랜 기간 특별히 부양한 점을 고려하여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20,000,000원은 특별수익이 아닌 부양에 대한 대가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D과 E는 원고 A에게 각각 28,869,300원, 16,387,654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와 피고 B, D, E 사이에 상속재산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D, E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증여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 A는 피고 B가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받고, 제1심 공동피고 C를 통해 V시장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과 E는 제4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D은 추가로 현금 2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러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 D이 받은 현금은 오랜 기간 망인을 부양한 대가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각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자녀 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양의무를 다한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및 기여의 대가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의 망인에 대한 현금 증여는 특별 부양의 대가로 인정되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었으나, 피고 D과 E가 받은 부동산 지분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원고 A에게 유류분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 원고 A는 피고 D과 E로부터만 유류분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속 분쟁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