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A노래방"에서 16세와 14세인 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리 목적의 접객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으로, 청소년보호법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들 청소년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나 춤 등으로 유흥을 제공하는 대가로 시간당 3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C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점,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적용했습니다. 다른 피고인 B와 D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