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어린 두 아들들에게 2020년 8월경부터 약 2개월간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한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들은 9세와 4세로, 피고인은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뒷목을 잡고 밀치거나 플라스틱 몽둥이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B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B의 어린 두 아들들과 동거했습니다. 2020년 9월 3일,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밖에서 놀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 아동 E의 뒷목을 잡고 밀쳐 팔꿈치를 서랍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 아동 F에게는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후 플라스틱 몽둥이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 외에도 2020년 8월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두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상대방의 친아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한 것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사실혼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9세와 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아동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가했고 피해아동 E가 피고인의 학대를 피하여 집을 나가기도 했으며 몸에 멍이 다수 발견될 정도로 학대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며 아동학대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벌 외에도 아동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아동의 회복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아동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날짜에 학대 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판결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심판할 때에는 형법상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 이 사건처럼 단순히 아이의 훈육을 넘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특히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플라스틱 몽둥이로 신체 부위를 때리는 행위는 폭력으로 간주됩니다. 반복적 학대의 심각성: 학대 행위가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아동에게 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 아동학대 가해자는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 아동학대 상황을 인지했을 때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112)에 신고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학대를 피하여 집을 나가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의 주의: 사실혼 관계나 재혼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안에서도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친부모가 아닌 배우자에 의한 학대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아동의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