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비위행위로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초등교원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하거나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정 조건 하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고, 원고는 결격사유 해소를 위해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부적합 의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의결이 민원처리법을 위반했고, 반성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의결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민원 처리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아니며,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반성 정도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원고에 대한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