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고)이 원고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다. 원고는 중소기업청장의 공고에 따라 특정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보류 판정을 내렸고, 이후 실패 및 불성실수행 판정을 내려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과제가 실패한 것이 아니며, 불성실하게 수행하지도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사는 피고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는지를 심사하였다. 피고의 판단에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성능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연구노트를 망실하는 등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피고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