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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원고)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피고)으로부터 1억 9천 2백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받아 'D' 과제를 수행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과제 종료 후 원고가 제출한 최종보고서가 사업계획서에서 목표로 제시한 주요 성능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연구노트도 망실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과제 실패 및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하고, 원고에게 3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부출연금 1억 9천 2백만 원을 지원받아 특정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기로 협약했습니다. 협약 내용에는 최종보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기술개발 결과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주요 성능지표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미흡했고, 위탁연구기관 표기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평가보류, 실패, 그리고 불성실 수행 판정을 순차적으로 내렸습니다. 특히 원고의 연구노트 망실과 객관적 산출물 미제시가 불성실 수행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3년간 사업 참여 제한과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를 처분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가 '실패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여부, 제출된 증빙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충분한지 여부, 연구노트 망실이 불성실 수행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술개발 결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연구노트도 망실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과제 실패 및 불성실 수행 판정,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중소기업기술혁신법과 관련 시행령 및 운영요령에 기반합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와 제32조는 정부출연금 지원 사업의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시행령 제20조와 제21조 및 별표2는 이러한 제재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 제2항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운영요령 제30조와 별표3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연구노트 지침은 연구노트의 성실한 작성 및 관리 의무를 강조하며, 연구노트는 연구 수행의 과정 및 결과를 제3자가 재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불확정개념을 포함할 경우,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해당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특히 연구개발 평가와 같이 과학기술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판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 협약 내용, 관련 법령,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최종보고서 제출 시 요구되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예: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구비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연구노트는 연구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제3자가 재현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망실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위탁연구기관 등 공동 연구 주체와의 역할 분담과 보고서 작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연구 결과가 최종보고서에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과제 수행 기간 이후의 성과(예: 과제 종료 후의 특허 등록)가 과제 기간 중의 불성실한 수행을 소급하여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청의 기술 평가나 재량 판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명백한 사실 오인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한 법원에서 존중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