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화물차 지입차주가 필름원료를 운송하여 납품처에서 하역 작업을 돕던 중 추락하여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지입차주를 납품처 소속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납품처인 원고 회사는 지입차주가 자사 근로자가 아니며 어떠한 계약관계나 지휘 감독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입차주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화물차 지입차주 B은 D 주식회사의 필름원료를 원고 주식회사 A의 사업장으로 운송했습니다. 원고 사업장에서 원고 직원이 지게차로 필름원료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B이 적재함에 올라가 필름원료를 지게차 고리에 걸어주던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B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B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운송업무 외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보고 B을 원고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지급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B이 자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양급여 지급 결정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사업주(원고)가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둘째, 지입차주 B이 납품처인 원고 회사 사업장에서 하역 작업을 돕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작업이 원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에 해당하여 B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B에게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입차주 B을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속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산재보험료율 부담에 영향을 받는 보험가입자로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지입차주 B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지입차주가 운송 업무 외에 하역 작업을 도왔더라도 그것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근로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납품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납품처를 사업주로 보아 지급한 요양급여 결정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사업주 특정에 있어 실질적인 근로 관계 판단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보험료율 산정 원칙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계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