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인한 벌점 누적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110점, 2020년 신호위반으로 20점을 받아 총 130점의 벌점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일부 벌점이 소멸될 시점이 가까웠고, 벌점 부과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으며, 생업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1년간 벌점이 121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의 벌점 누산점수는 130점으로 취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음주운전 후 신호위반으로 추가 벌점을 받은 점, 벌점 소멸 여부는 처분일이 아닌 추가 벌점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