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2019년 2월 14일, 대전 소재 I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추진기관 제조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화약물질 취급 시 필요한 안전조치인 규격에 맞지 않는 장비 사용, 안전장치 임의 조작, 정전기 방지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장 책임자와 관련 관리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는 2019년 2월 14일 오전 8시 40분경 I 주식회사 대전사업장 내 충전공실에서 'O' 추진기관의 '이형작업' 중 발생했습니다. 'O' 추진제는 충격, 마찰, 정전기 등에 의해 폭발 가능성이 높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첫째, 'Q' 추진기관 제조용으로 도입된 이형장비를 규격이 다른 'O' 추진기관에 그대로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이형장비와 'O' 추진기관 코어의 중심이 맞지 않는 문제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형장비 하강 시 감속 및 정지 기능을 하는 방호장치인 리미트스위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자들이 이형장비와 추진기관 코어를 수작업으로 연결하게 되었고, 충격 및 마찰의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셋째, 추진기관을 보관 및 이동하는 클러스트랙에는 접지가 되어 있었으나, 실제 폭발에 취약한 연소관에 대한 정전기 방지 접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소관을 보호하는 부속(태프론 재질)이 정전기 방전을 막는 역할을 하여 정전기가 축적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업무상 과실로 인해 작업 중 추진제에 전달된 충격, 마찰 및 추진기관 내 발생한 정전기가 발화 요인이 되어 폭발이 발생했고, 근로자 3명이 화재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이후 특별감독에서는 협착방지용 방호울 미설치 등 114건의 추가적인 위험예방 조치 미흡 사항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안전조치 미이행)과 폭발 사고 발생 및 근로자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에게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F, G에게 각 금고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H에게 금고 2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I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형장비와 추진기관 코어의 중심 불일치, 리미트스위치 임의 조작, 그리고 정전기 방지 조치 미흡과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폭발 사고와 근로자 사망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전기 제거를 위한 적절한 접지 조치를 취했더라면 폭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사업장 책임자 C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 등 폭발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유사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