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아파트 C동 동대표로 재직 중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 관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임투표를 통해 해임결의를 당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해임결의가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동대표 지위 확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해임결의에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6월 30일 주택관리업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동 입주민들은 동대표 A가 특정 주택관리업체 대표이사와 만난 사실을 문제 삼으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A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2일부터 2020년 7월 3일까지 A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했고 해임안이 가결되자 A는 해임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동대표 해임결의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 A가 주택관리업체 대표이사를 만난 것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해임결의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임동의서에 해임 사유와 입증자료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하며 입증자료의 신빙성 여부는 실체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 A가 주택관리업체 대표이사를 우연히 만난 사실만으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는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이며 원고가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 A에 대해 2020년 7월 3일 내린 B아파트 C동 동대표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A가 B아파트 C동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7호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동대표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약 해석에 있어 '위 예시된 사유에 준하는 중대하고 구체적인 사유일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 단순한 만남만으로는 해임 사유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동대표 해임 절차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구 입주민 1/10 이상이 해임 사유를 기재한 동의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절차적 하자의 심사는 충분하며 첨부된 입증자료의 신빙성 여부는 실체적 하자의 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절차의 형식적 요건 충족이 중요하며 자료 내용의 진실성은 실체적 판단 시 다뤄질 문제입니다. 동대표의 해임 사유는 단순히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관리규약에 명시된 해임 사유에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중대한 비위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입찰의 공정성 훼손과 같은 사유는 단순한 우연한 만남보다는 입찰 정보 제공 등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같은 외부 기관의 판단도 실체적 사유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동대표 해임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해임 사유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구체적인 내용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임 절차를 진행할 때는 동의서 징구, 투표 실시 등 규약에 명시된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없더라도 해임 사유에 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해임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입찰 공정성 훼손과 같은 민감한 사유의 경우 단순한 만남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입찰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구체적이고 중대한 비위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자들의 진술, 녹취록,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 해임 결정 전 감사보고서 등 증빙 자료의 내용과 신빙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부당한 해임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