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속한 아파트 C동 동대표로서의 임기를 시작한 후,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동의서가 제출되고, 이에 따라 해임투표가 실시되어 원고가 해임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해임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감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 적법하고, 원고가 특정 주택관리업체 대표와 만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에 대한 해임동의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주민 1/10 이상의 동의서에 해임 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입증자료가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의 신빙성 여부는 절차적 하자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택관리업체 대표를 만난 것만으로는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입찰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어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가 여전히 C동 동대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