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A대학교 산학협력단(원고 산학협력단)과 A대학교 소속 교수(원고 B)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고)에 의해 받은 출연금 환수처분과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기술적,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한 과제가 실패했으며,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결과가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환수처분과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이의결정이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청이 자신의 처분을 재심사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며, 이의결정을 통해 새로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한, 이의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원고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들의 소송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