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한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12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친구 D와 그의 여자친구 E, 그리고 E의 친구인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D와 E이 먼저 귀가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남게 된 새벽 1시 30분에서 1시 40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관련하여 청구된 부착명령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과 대리기사의 진술, 사건 직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며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해자의 기억 상실이 일시적 기억상실증(블랙아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와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더라도, 주변인의 진술, CCTV 영상, 피해자의 사건 직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