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양육
피고인은 대전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아동 D(15세)와 발달장애 2급인 피해아동 E(14세)를 지도하던 중, 각각의 아동이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막대기, 대걸레 자루 등을 사용해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 D는 손바닥을 수회 때려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또한 머리를 물속에 밀어 넣어 발가락 골절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아동 E 역시 손바닥을 수회 때려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아동들과 합의하여 피해아동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학대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5년 7월에 발생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법률에 해당 벌칙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