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B와 원고 C, D, E가 피고와 맺은 계약에 기초한 채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으나, 원고들의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B와 보증인인 원고 C, D, E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부동산 구입 및 개발을 위해 1억 8천만 원을 대여받고, 같은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계약이 연 100%의 이율을 적용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므로, 이자제한법에 의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 사업권 포기와 관련된 계약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계약서의 문언이 명확할 경우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문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동기,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증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3억 6천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지만,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동업계약 청산에 따른 정산금 지급약정을 포함한 무명계약으로 판단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새여울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전체 사건 180
기타 금전문제 3
압류/처분/집행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