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자녀들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원고인 한 자녀는 피고인 다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이 부당이득이거나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원고 역시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유류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이미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8월 19일 사망한 망인 E의 자녀들인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망인의 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발생한 다툼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아버지 E로부터 받은 1억 6,400만 원(2012년 예금 1,400만 원과 2013년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중 약 1억 2,000만 원)이 아버지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져간 부당이득이므로, 자신의 상속분인 4,1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증여라면, 자신의 유류분 2,050만 원이 침해되었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이 돈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며,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B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 1억 6,400만 원(예금 1,400만 원 및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억 2,000만 원)이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망인의 의사에 따른 적법한 증여인지 여부. 원고 A가 주장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원고 A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제기한 주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와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상속재산 분할금이나 유류분 반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보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유류분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자녀가 상속 포기를 약속했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절차(가정법원에 신고 등)를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개시 이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이 공제됩니다. 증여받은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 가치가 다를 경우, 증여받은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같은 물가변동률 지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1998년 7,050만 원이 2016년 상속개시 시점에는 98,963,733원으로 환산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재산이 증여되었더라도, 당시 상황과 부모의 일기장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모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아들 F에게 증여된 7,050만 원이 원고 A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되고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또는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