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회들의 연합단체인 원고 A연합회가 피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2015년 11월 23일 종교용지 면적을 상향하여 승인한 지구단위계획이 헌법상 정교분리원칙과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토지공급지침을 어겨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17년 6월 8일 수립한 C 건립비 지원계획 역시 동일한 원칙들을 위반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승인결정 및 지원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015년 9월경 종교시설을 유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역사·문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지구단위계획상의 종교용지 면적 상한 10,000㎡를 16,000㎡로 상향하고, 이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2015년 11월 23일 승인, 고시했습니다. 이후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7년 6월 8일 C 건립비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원고 A연합회는 이러한 피고들의 결정들이 헌법상 정교분리원칙 및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특히 종교용지 일부가 특정 H종교단체 유지재단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된 것은 토지공급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종교용지 특화 지구단위계획 승인결정과 C 건립비 지원계획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연합회가 이러한 결정들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은 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종교용지 특화 지구단위계획 승인결정과 C 건립비 지원계획이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 또는 계획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연합회가 개별 교회들의 연합단체에 불과하여 해당 결정 및 계획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의 전제 조건인 행정처분성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소송법상의 중요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승인결정이나 지원계획이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이나 계획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법률상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공익 보호로 인한 일반적이거나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연합회가 개별 교회들의 연합단체로서 이 사건 승인결정 및 지원계획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의 소송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기도 전에 각하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진 계획이나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익 보호의 결과로 얻는 추상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익, 또는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구성원들의 이익과 소송 제기의 법률상 이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