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16세 미성년 피해자 J를 상대로 여러 명의 가해자들이 수차례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한 사건과 피고인 A가 별도로 다른 피해자 R을 상대로 공갈, 감금치상,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강간(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즉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4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나머지 피고인 C, D, E, F, G, H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I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16세였던 여학생 피해자 J는 고등학교 선배들을 포함한 여러 명의 남성들과 여러 차례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선배들이 평소 욕설이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이러한 선후배 관계의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들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등간음'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나이, 사회적 지위, 평소 관계, 다수가 개입된 강압적 상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초기 진술의 소극성이나 성관계 당시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성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