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검사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A, B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C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 B, C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음행 강요,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 경위, 내용, 수법, 피해자의 연령, 범죄 전력,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특정 사유를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형량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정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원심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기각의 판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양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양형 판단이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이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합니다. 이는 항소심이 사후심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본 판결에서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 원칙을 따랐습니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 여부, 다른 재범 방지 조치(등록,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의 효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의 양형 판단은 범죄의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여부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조치(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등),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