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강도/살인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각각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후 항소한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식칼로 찌르기는 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복부를 찔려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B는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4년, 피고인 B는 벌금 50만 원의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