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 B, C, E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특수상해 및 공동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중 피고인 A와 B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였고, 피고인 E는 중고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판결 후 피고인들은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와 C의 경우 다른 사건과의 경합범 관계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A와 E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의 범죄단체 활동 및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여러 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 B, C, E는 술집에서 피해자 X, Y, Z에게 특수상해 및 공동폭행을 가했고, 피고인 B는 구속 수감 중 동료 수형자 CP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E는 추가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I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E는 총 14명의 피해자들에게 중고물품 판매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양형부당, 즉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여러 범죄들이 동시에 발생했거나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와 관련이 있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다시 정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상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C, E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과 피고인 B의 일부 혐의 및 제2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E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E에 대한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 A, C, E의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와 C의 경우, 여러 범죄가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직권으로 파악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합당한 형량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특정 범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고, 이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여부, 전과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제4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단체로 폭행이나 상해를 저지르는 공동폭행 및 특수상해(제2조 제2항)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제14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제21조 제2항) 및 취업제한(구 법 제56조 제1항) 등의 보안 처분을 규정합니다. 셋째, 형법은 특수상해(제258조의2 제1항), 상해(제257조 제1항), 폭행(제260조 제1항), 사기(제347조 제1항) 등 개별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넷째,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경합범 규정(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이 적용되어, 피고인 B와 C의 경우 여러 범죄에 대한 형의 형평성이 재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 가중(형법 제35조)이 피고인 A와 E에게 적용되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로 간주되며, 조직의 위세를 이용한 폭력 범죄는 일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권유와 같은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경제적 수단으로 삼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거나 과거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