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합의서 작성 권한을 D에게 위임했으며, 피고가 원고들과의 전화통화에서 합의서에 따른 채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합의서 작성 권한을 D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합의서 내용을 알고도 이를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D에게 합의서 작성 권한을 위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합의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가 피고의 대리인 자격을 권한 없이 참칭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