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음성군수가 자신에게 부과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56,529,800원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하자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음성군 D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 A 소유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면적이 증가한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에 따른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음성군수는 2018년 12월 27일 A에게 56,529,800원의 조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불복절차 고지 및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등의 절차적 하자,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의 실체적 하자가 있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성군수의 조정금 부과 처분에 행정절차법상 불복절차 고지 및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지적불부합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하여 신뢰보호 원칙, 비례 원칙 등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하자들이 처분을 무효로 만들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조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수가 A에게 부과한 조정금 56,529,800원의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6조의 불복절차 고지 의무 위반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 제시 의무도 피고가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사전통지, 결정 통지 등을 통해 원고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렸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소) 및 예비적 청구(무효 확인)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