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고차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인수한 다른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면책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금 3,500만 원 전액이 아닌 보험 약관상의 지급 기준에 따른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피고 A는 중고차 매매업자로서 1998년 8월 9일 자신의 B 차량에 대해 신동아화재해상보험과 개인용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이 자동 적용되었습니다. 1998년 11월 9일 피고 A는 C으로부터 D 그랜져 승용차를 1,300만 원에 매수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1998년 11월 16일 이 차량을 운전하여 매수인을 만나러 가던 길에 무단 횡단하던 G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는 G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고가 자동차 판매업자로서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면책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특별 약관에 따라 3,5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했습니다.
이 사건 차량이 보험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회사의 면책약관 적용 여부와 보험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피고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손해배상금 3,500만 원 전액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면책 약관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했으므로 해당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사적 합의금 액수와 무관하게 보험 약관상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 의무와 보험금 산정 기준이 주요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자의 명시·설명 의무 (상법 제638조의 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자동차'의 정의와 특별약관 적용:
보험금 지급 기준: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보험 약관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면책 조항이나 보장 범위가 제한되는 특별 약관에 대해서는 보험 설계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사가 주장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자나 정비업자 등 자동차 취급업무를 하는 경우,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시 관련 면책 조항의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액수가 보험 약관상의 지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사는 약관 기준 내에서만 지급 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