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이 해임된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학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은 교원이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원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소속 교원 B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원 B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년 6월 21일 교원 B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결정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대전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204797 판결에서 패소하였고, 다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법인 A가 교원 B에 대해 적용한 '영리업무 금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교원 B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학교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가 교원 B의 해임 사유로 제시한 '영리업무 금지 위반' 주장에 대해, 교원 B가 직접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가 적절한 근거 없이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고, 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교원 B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이 조항은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특히 제4호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는 교원과 같이 공공의 성격을 띠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학교법인이 교원 B가 이러한 금지된 업무를 수행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판결의 특례):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볼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인용)하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어야 할 부분만 명시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경우, 징계 사유와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영리업무 금지 위반과 같이 재산상 이득 취득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해당 교원이 직접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사유가 특정 단체나 협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 교원 본인의 행위와 이득에 관한 것이어야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