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 등 8개 회사 및 개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6월 14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대전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025년 3월 27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다른 법률의 일반적인 비밀 엄수 의무 규정만으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주식회사 A를 비롯한 8개의 회사 및 개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정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추후 조사 상대방의 임의 협조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구 공정거래법상 비밀 엄수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의 비밀 엄수 의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던 회사 및 개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구 공정거래법 제11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0조와 같은 일반적인 비밀엄수 의무 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정보 공개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론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때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은 구 공정거래법 제119조나 국가공무원법 제60조와 같이 일반적인 비밀 엄수 의무만을 규정한 법률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률에 비밀이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또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정보 비공개 근거 법률이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이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구 공정거래법 제119조나 국가공무원법 제60조와 같이 일반적인 비밀 엄수 의무만을 규정한 법률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률에 비밀이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이 명시되어야만 정보 비공개 근거 법률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공정거래법) 제119조 (비밀 엄수 의무)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 등 관련 직무 종사자의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비밀 엄수의 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로 인정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의 일반적인 비밀 엄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역시 구 공정거래법 제119조와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그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구체적 주장·증명 책임 원칙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후 조사 상대방의 임의 협조가 곤란할 수 있다'는 추상적·관념적 가능성에 기초한 주장만으로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80조 이하에 규정된 조사권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임의 협조가 없더라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