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 C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 이용 강요, 공동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A는 추가로 친동생인 피해자 I를 준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기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타당하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했으며, 촬영물을 이용해 C에게 강요 행위를 하고 공동으로 공갈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 여러 성범죄와 재산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 I에게까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A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와 B에 대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즉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은 사정이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스마트폰 1대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몰수 및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원심 판결 이후 2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내용의 불량함, 피해자가 받은 충격,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의 심각성 등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어린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없는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제작된 성착취물은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성착취물 제작이나 배포에 가담하는 행위는 설령 주범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정도와 진정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 중형을 면하기 어려우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엄중한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친족 관계일 경우 죄질이 더욱 무겁게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