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성매매
피고인 A는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중 콘돔 문제로 여성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이후 여성을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알선하여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에 대해 강간미수 및 폭행죄를, C에 대해 성매매알선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A의 강간미수 행위와 폭행 행위를 별개로 보고 강간치상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C에 대해서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던 중 콘돔을 몰래 빼는 행위를 두 차례 들켜 피해자가 성관계 지속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에 눕히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과 구조 요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강간 시도에 실패하자 피고인 A는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밀치고 머리를 1회 가격하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동업자 B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과 유흥접객원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유흥접객원에게 정액을 지급한 후 남은 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피고인 A의 폭행이 강간미수 범행과 연속성이 있어 강간치상죄로 볼 수 있는지와 피해자의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법률에서 규정한 '영업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에 처해지며 3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폭행 행위는 강간 시도가 종료된 후의 별개 행위로 보아 강간치상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를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형을 조정했습니다.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유흥주점 영업의 일부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영업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C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미수, 폭행 등의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강간치상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와 제297조(강간)는 강간 행위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간음의 기회에 이루어지거나 간음을 수반하는 행위로서 간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5도1039 등)는 강간 행위에 수반된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가 불필요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폭행이 강간 시도가 종료된 후 분노로 인한 별개의 행위였고, 피해자의 상처 또한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강간치상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및 '영업성' 판단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으로'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성매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 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도12275 판결 등).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행위였다면 '영업성'이 인정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유흥주점 운영에 부수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양형 판단의 기준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초범이며 합의금 지급 및 반성하는 태도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과 및 상당 기간 알선 행위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자백 및 조직적·강압적 지시가 없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넷째, 보안처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관계에 있어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성매매 관계에 있더라도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그 즉시 중단해야 하며 강제적인 행위는 강간죄나 강간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성관계 시도가 실패한 후 분노로 인한 폭행은 별도의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폭행이 강간 시도와 연속성이 없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간미수와 폭행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등에서 직접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 혹은 부수적인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아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적인 영업 활동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