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주권상장법인인 사건본인이 모회사인 K와의 주식교환을 진행하자, 이에 반대한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의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하며 주식매수가액으로 회사가 제시한 주당 20,559원보다 높은 주당 50,000원 또는 68,143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들 주주들은 회사의 재무보고서가 오류 투성이고 이사의 자기거래 등으로 시장주가가 왜곡되었으며, 회사가 불리한 시기를 이용하여 소수주주를 강제로 축출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가 자본시장법상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으며 시장주가가 왜곡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주당 20,559원을 매수가액으로 결정하고 주주들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인 사건본인이 모회사 K와의 주식교환을 결정하자, 이에 반대하는 다수의 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 주식매수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주들은 회사가 제시한 주당 20,559원이라는 가격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회계 장부에 오류가 있거나 이사들이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시장주가를 왜곡시켰고, 특히 면세점 사업 철수 등으로 주가가 폭락한 시기를 이용하여 소수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주식교환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사건본인 측은 적법한 절차와 시장주가에 기반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매수가격 결정 시 주권상장법인의 시장주가 외에 다른 평가요소, 즉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건본인의 재무보고서에 중대한 오류나 부실 공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사의 자기거래 또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시장주가가 왜곡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건본인이 면세점 사업 철수 결정 등으로 인한 주가 폭락을 이용하여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시기에 주식교환을 실행함으로써 시장주가를 인위적으로 왜곡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송사건 절차에서 주식매수대금의 직접적인 금전 지급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항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을 유지하며 주식매수가격을 주당 20,559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주식매수대금의 직접적인 금전 지급 청구는 비송사건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사건본인이 자본시장법상 주식매수가격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사건본인의 재무보고서에 중대한 오류나 부실 공시가 있었다거나, 이사의 자기거래 또는 쌍방대리로 인해 시장주가가 왜곡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회사가 주가 폭락을 이용하여 주식교환을 추진했다거나 면세점 사업 철수 결정이 시세조종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시장주가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산정 방식이 적정하다고 보아,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인 20,559원을 매수가격으로 확정했습니다.
항고인들의 모든 주장이 기각되어, 사건본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당 20,559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항고 비용은 주식 매수를 청구한 신청인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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