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학교수 A가 학교법인 B로부터 품위 손상 및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파면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B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며 학교법인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더라도, 파면 처분이 교원에게 미치는 중대한 불이익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학교 불교학 전공 주임교수였던 A는 학부 운영 책임자로서 신입생 모집에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는 등 직무 태만과 더불어 동료 교수 및 직원들에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B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수 A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품위 손상 및 직무 태만)가 정당하게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파면'이라는 징계 처분이 그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것인지, 즉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학교법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파면 처분 유지 결정이 취소되어야 하며, 교수 A에 대한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확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교수 A에 대한 일부 징계 사유(품위 손상 및 직무 태만)는 인정했으나, 파면 처분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교수 A에 대한 파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학교법인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