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성인인 피고인 A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원심에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양형 부당)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의 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이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이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먹여 취하게 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위를 고려할 때,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원심의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심신미약'은 형법상 책임능력과 관련된 개념으로, 만취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의로 술을 마셨고, 술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미약 감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심각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이거나 오히려 술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감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