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강간 및 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적능력의 한계와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해 일부 진술을 번복했으나, 주요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나 피해회복 노력이 없었음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징역 5년형과 피고인 B의 벌금형은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