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파산한 주식회사 B의 직원들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되면서 단체협약에 명시된 퇴직위로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이 퇴직위로금이 파산법상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후불적 임금이 아닌 특별한 사유로 인한 해고 시 지급되는 위로금 내지 보상금으로 보아 파산채권으로 판단하고,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접적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파산자 주식회사 B는 2001년 7월 1일 D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될 경우 6개월분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01년 7월 5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같은 해 10월 27일에는 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 신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2001년 12월 14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파산이 예상되자 경영관리인은 2001년 10월 29일 원고 등 직원들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했고,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원고 등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원고 등은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 파산관재인은 해당 퇴직위로금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를 통해야만 한다며 소송의 부적법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정 상태,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상황, 퇴직위로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퇴직위로금이 파산채권임을 인정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파산 회사 직원의 퇴직위로금 청구권이 구 파산법(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소송으로 퇴직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혹은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직접 제기한 퇴직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이 법률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인 퇴직금과는 달리,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정리해고 등 특별한 경우에 지급되는 위로금이나 보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퇴직위로금은 파산법상 우선 변제되는 재단채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파산법 제15조에 따르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파산법'(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통해 법원은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파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직접적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주식회사 B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영업정지 및 파산에 이르게 된 배경 법령으로,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와 파산 절차 개시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종류에 따라 청구 방식과 변제 순위가 달라집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지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정해진 배당을 통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단체협약상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법원에서 그 성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퇴직위로금이 단순히 근속에 대한 대가(후불적 임금)가 아니라, 특별한 사유로 인한 해고 시 위로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퇴직위로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채권이 파산법상 어떤 채권(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파산채권으로 분류된다면 파산선고 시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를 요구해야 하며, 별도의 직접적인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협약 체결 시 회사의 재정 상태나 경영 환경이 이미 좋지 않았고, 단체협약의 내용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시 위로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퇴직금과 달리 보아 파산채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