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약 10년간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원고는 결혼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원고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거주지로 옮겼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민법에 따라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합의는 혼인신고 시에도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것은 혼인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며, 혼인은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