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다 피고가 독신자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원고에게 알려지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 또한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 피고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자녀를 출산했으며 원고는 시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독신자 모임 활동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라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따라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583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22년 5월 결혼하여 2023년 3월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혼인 초부터 성격 차이로 자주 다헜습니다. 피고 D는 '독신자 모임'에 가입하여 모임 회원들과 술자리를 갖고 공연을 관람하는 등 어울렸고 원고 A가 2023년 9월경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부 불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1월 15일 피고 D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본소를 제기했으며 부부는 2024년 3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피고 D 또한 2024년 6월 19일 원고 A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 D는 2023년 4월경부터 수차례 시험관 시술을 하여 2023년 10월경 사건본인 F를 임신했고 이 사건 소송 중 F를 출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가 자신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건본인 F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F와의 면접교섭도 거부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와 원고 A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폭언과 원고 A의 게임 중독 및 가사 소홀 등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신자 모임 가입 활동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는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친자 관계를 인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부당한 대우로 이혼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법원은 독신자 모임 활동으로 인한 신뢰 상실을 주된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고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남편은 아내의 동의 없이 임신한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며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법률입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입니다. 법원은 혼인 생활의 내용과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경제력, 혼인 파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쪽 부모가 양육하는 쪽 부모에게 지급하며,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연령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자녀 출생일부터 소송 제기 시점 등)와 장래 양육비(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를 산정합니다.
배우자가 오해할 수 있는 '독신자 모임' 가입 및 활동은 비록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중에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는 민법에 따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꾸중이나 갈등 상황에서의 언행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 관계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의사뿐만 아니라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상황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그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