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 소송 중 법원의 조정을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 내용은 이혼, 위자료 지급, 혼인 기간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자료를 이용한 소송 등의 금지, 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이나 사진의 즉시 삭제 및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이 외의 일체 재산상 청구 포기 등을 포함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고, 불이행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 재산분할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양측은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위자료 금액 및 재산분할 등에 있어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금액 및 방법, 혼인 기간 중의 정보 비공개 및 사생활 보호, 민감한 영상 및 사진 자료의 처리 방안,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 포기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지급, 정보 비공개, 민감 자료 삭제 등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은 이혼 조정 합의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혼의 법적 사유를 규정하며, 당사자들은 이혼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본 조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이혼 자체에는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3조 (재산상 청구권에 대한 준용):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민법 제750조 등)을 준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 지급 및 기타 합의와 함께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민사조정법: 법원의 조정 절차에 관한 근거 법률입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 조항에 명시된 위자료 분할 지급 조건, 기한이익 상실, 연 10%의 지연손해금 등은 채무 불이행 시의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7조) 및 개인정보 보호: 조정 조항 중 혼인 기간 중 알게 된 사실, 자료의 비공개 및 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이나 사진의 삭제 의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유출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 법률(예: 성폭력처벌법 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 또는 유포 등)에 의거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