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00년 처음 혼인했다가 2014년 이혼 후 2015년에 재결합하여 다시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재결합 이후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심한 욕설, 협박, 성적 조롱 등의 문자를 수십 회 보내는 등 혼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자녀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또한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력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며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4백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매월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0년 결혼 후 2014년에 한 차례 이혼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고 재결합을 요청하여 2015년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재결합 이후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경까지 원고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 죽이겠다는 협박, 성적으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문자를 수십 회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에게도 큰 충격을 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피고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으로 인해 원고는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폭언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고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 및 액수 결정 두 번째 결혼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적정 금액과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남편)의 폭력 행위로 인해 원고(아내)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부부의 전체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