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K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총장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는 검찰총장에게 특정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검찰총장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K는 검찰총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검찰총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심에서 K가 승소한 판결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인 검찰총장이 부담하게 되며,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누55138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K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의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본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주장이 이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예: 원심 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에 잘못이 있거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이는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법리 오해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일반적인 불만이나 사실관계 다툼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 위반이나 중요한 법리 오해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고려할 때는 해당 특례법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 상대방의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