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피신청인들이 본안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주식회사 A는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피신청인들이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항소를 취하했음에도 주식회사 A는 변호사 보수 825만 원을 소송비용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원심은 변호사가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소송 준비 행위를 했다면 변론기일 전 항소 취하가 있었더라도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피신청인들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조로 8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은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항소를 취하했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A가 지불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항소를 취하한 경우, 신청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항소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보수를 지급했다면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변호사가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회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 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항소가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취하되었더라도 변호사가 소송 절차에 필요한 준비 행위를 한 경우 그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다는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원심법원에서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심리될 예정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대립하는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 등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부담자와 부담 비율 등을 법원에서 정합니다 (대법원 2019. 11. 29. 자 2019카확564 결정 참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있어서 변호사 보수도 이러한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 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 행위를 했다면 지급된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실제 법정에서 변론하지 않았더라도 서류 검토 법리 분석 준비서면 작성 등 실질적인 소송 준비를 했다면 그에 대한 보수는 정당한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3. 8. 11. 자 2023스603 결정 참조).
만약 소송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후 첫 변론기일 전에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 제기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했다면 해당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소송 준비를 위한 서류 검토 법리 분석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변호사가 실제로 아무런 준비 행위도 하지 않았거나 지급했던 보수를 돌려받았다면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