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논리적 판단을 잘못했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 혐의의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