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 B, C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와 B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 C의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 A와 B는 자신들의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에서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로 경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속임수(위계)를 통해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방해 행위의 내용은 판결문에서 상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C의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고의 및 공모 관계가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피고인 A, C의 무죄 부분에 대한 불복)와 피고인 A, B의 상고(유죄 부분에 대한 불복)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유무죄가 나뉘었던 피고인들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증명 책임, 그리고 공모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그 방법이 속임수(위계)이거나 위력(강압적인 힘)에 의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업무 방해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각자의 역할과 관계없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진술이 중요한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문에 법령 적용의 사소한 오류가 있더라도 판결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는 경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