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검사와 피고인 A, B가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 A, B가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 A와 C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A와 B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상고장에서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A,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에 법령 적용의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주헌 변호사
법무법인 골드웨이 본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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