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년 4월 25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증거 수집의 적법성, 즉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그리고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절차의 적법성 등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이러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임의제출물 압수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