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상고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다루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주장이 상고심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에서 다루어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상고심에서의 심리가 적절한지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판사는 상고이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전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중 변호사
법무법인 창천 ·
서울 강남구 논현로28길 16
서울 강남구 논현로28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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