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원고 A회사가 제기한 상고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상고 모두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고인들(원고 A회사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특례법에 따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회사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22. 12. 1. 선고 2020누69221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추가적으로 심리할 만한 법률적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