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이륜자동차의 핸들을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로, 피고인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이 튜닝에 관한 엄격한 승인절차를 두고 있으며, 누구든지 승인 없이 튜닝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