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 노동
피고인 A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감정 절차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상고심에서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정 절차,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