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 강도/살인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살인미수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변론종결 후 변호인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4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상고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