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선고된 형벌)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규정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