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곡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곡이 기존의 구전가요와는 다른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원고의 곡이 기존 구전가요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상고이유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원고가 인용한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곡이 원고의 곡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국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