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가 구전 가요를 기초로 만든 곡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곡이 구전 가요와 사회 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못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기존의 구전 가요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곡을 만들고 이를 2차적저작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는 A의 곡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만큼의 독자적인 창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의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비교했을 때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법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원심법원은 A의 곡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A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구전 가요를 바탕으로 만든 곡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곡은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새로운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면서도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을 유지하고, 여기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원저작물에 미미한 변화만을 준 경우에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에서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 특히 구전 가요와 같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저작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경우, 단순히 일부를 수정하거나 증감하는 정도로는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원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이고 새로운 창작성이 반드시 부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락이나 화성 등에 상당한 변화를 주어 원곡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느낌과 특징을 부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감정 결과는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창작 단계에서 이러한 창작성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