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상속
원고 A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피고 G, H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판결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다루어진 법적 분쟁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주장이 상고이유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상고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상고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을 법적 근거와 함께 상고이유서에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상고이유서에 제시된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상고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결정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급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행 변호사
이한나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케이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역삼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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